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돌봄 급여 가능 여부?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부모나 가족을 돌볼 경우 가족요양급여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적게는 20여만원에서 많게는 80~90만원이 된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사도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돌봄으로 해서 급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어떻까? 답변부터 말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가족을 돌봤을 경우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급여지급을 하지 않으며, 약간의 예외 규정이 있다. 안되는 경우 활동지원사의 직계 가족은 돌봄에 따른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배우자, 직계횔족, 형제, 자매 배우자 - 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2022. 5. 17.
기초생활 교육급여 ,교육비 수급자 자격 조건 및 상세 지원 금액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50% 이하인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교육급여와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구입,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만 조건이 맞으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0,043원 3인 가구 2,097,351원 4인 가구 2,560,540원 5인 가구 3,012,258원 6인 가구 3,453,502원 최신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매월 생기는..
202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