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복지라이프42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돌봄 급여 가능 여부?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부모나 가족을 돌볼 경우 가족요양급여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적게는 20여만원에서 많게는 80~90만원이 된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사도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돌봄으로 해서 급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어떻까? 답변부터 말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가족을 돌봤을 경우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급여지급을 하지 않으며, 약간의 예외 규정이 있다. 안되는 경우 활동지원사의 직계 가족은 돌봄에 따른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배우자, 직계횔족, 형제, 자매 배우자 - 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2022. 5. 17.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는 어떻게? 매달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다는 부분이 적혀 있다. 4대보험은 알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지금은 아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힘들어질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때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요양원, 방문요양센터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 국가에서 80~85%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15~20%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성 질환 ( 65세 미만 ) 노인성질.. 2022. 5. 13.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입소 자격 및 비용 ( 차이점 비교 ) 요양원, 요양병원은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는 시설이지만 이용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다.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슷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한다. 요양병원은 병원이란 단어가 들어갔듯이 의료법이 적용되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병원이다. 치료를 받으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머무는 곳이다. 반면 요양원은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으며, 요양보호사의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입주 시설이다. 요양원이 의료법에 따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입소를 한다.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는 분이 받는 .. 2022. 5. 12.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위한 절차 및 서류 준비 방법 ( Feat 사업계획서 ) 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재가복지센터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방문요양센터로 말하며,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시설 및 직원 규정 시설장의 자격, 인력 배치, 사무실 규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지만 정확한 내용은 최신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을 읽어 보는 것이다. 최신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다운받기 위 링크에 맨 아래 연관 정보 부분에 관련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구비 서류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업계획서 샘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신에 맞춰 고치면 되고 예산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수정하는 방법도 .. 2022. 5. 11.
장애인 활동지원등급 수급자 자격 및 신청 절차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댁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아니다. 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으려면 장애인일 뿐 아니라 활동지원등급을 별도로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급자 자격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다. 기존에서는 중증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는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했거나 활동지원급여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심사 신청을 하면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 2022. 5. 10.
기초연금 수급자 차량 ( 자동차 ) 기준 및 차량가액 조회 기초연금의 승용차 보유 기준과 생업용자동차, 고급자동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월단위 소득환산액으로 환산을 한다. 일반 자동차인가 고급 자동차인가 또는 생업용 자동차인가에 따라 소득 환산액 방식이 다르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 기준액부터 알아보자.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수급자가 될 없다.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액 적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 자동차 ( 연 4% 적용 ) 자동차의 유형별 소득환산액은 연 4%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고급자동차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차량은 제외된다. 4%가 적용될때는 기본재산 공제하고 연 .. 2022. 5. 4.
기초생활 수급자의 차량 조건 및 차량기준가액 조회하는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가 차량가 있으면 어렵다는 말이 있다. 이는 자동차는 차량금액이 100% 소득환산액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가 있다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모든 차량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차량은 100% 감면해 주거나 알반재산으로 환산율 4.17%를 적용해 준다. 자동차는 법적으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 또는 감면하는 자동차 분류 감면율 일반 자동차 0% ( 차량가액 100% 적용 ) ① 중증 장애인 본인 차량 ②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 본인 차량 ③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 본인 차량 ( 본인의 직접 이동수단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 ) ④.. 2022. 5. 2.
기초생활 교육급여 ,교육비 수급자 자격 조건 및 상세 지원 금액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50% 이하인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교육급여와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구입,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만 조건이 맞으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0,043원 3인 가구 2,097,351원 4인 가구 2,560,540원 5인 가구 3,012,258원 6인 가구 3,453,502원 최신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매월 생기는.. 2022. 4. 27.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모든 노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종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국민연금수당을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국가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복지형 연금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 난민인정자 가능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기준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계산 결과가 음( – )의 값인 경우는 ʻ0ʼ으로 처리하여 계산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 2022. 4. 2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및 지급 계산 예시 기초생활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20대 청년이 결혼을 하지 않고 취학 또는 구직의 사유로 떨어져 살 경우 한 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주거문제로 고민하는 청년세대 어려움에 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정책이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 가구의 주거급여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46% 1인 가구 89만4614원 2인 가구 149만9639원 3인 가구 192만9562원 4인 가구 235만5697원 5인 가구 277만1277원 6인 가구 317만7222원 청년 분리 주거 부모님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분리 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1. 도농복합광역시 내 .. 2022. 4.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