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교육급여 ,교육비 수급자 자격 조건 및 상세 지원 금액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50% 이하인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교육급여와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구입,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만 조건이 맞으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0,043원 3인 가구 2,097,351원 4인 가구 2,560,540원 5인 가구 3,012,258원 6인 가구 3,453,502원 최신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매월 생기는..
2022. 4. 27.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유무 및 근로능력 기준
기초생활 자격에 있어 중요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의 급여가 있고 급여 종류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판정에 따라 수급자 여부가 달라진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은 가구 기준으로 소득을 본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
2022. 4. 11.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조건 및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지원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생계급여이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의 네 가지 중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지급한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득기준 첫번째는 소득기준이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하위 30% 이내이어야 한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583,444 2인 가구 978,026 3인 가구 1,258,410 4인 가구 1,536,324 5인 가구 1,807,355 6인 가구 2,072,101 ( 단위 : 원 )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겨 매년 발표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대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된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는 5..
2022.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