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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9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기?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중 생계급여는 현금성 급여로 어려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등 매월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에 대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에 하면, 구청은 1~2개월 정도 소득인정액을 조사하여 수급자 여부를 판단한다. 그만큼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바로가기 직접 소득인정액 수식을 파악하고 계산해 보면 되겠지만 쉽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이다. 엔젤시터 기초생활 모의계산기는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나눠.. 2022. 10. 4.
기초생활 수급자의 차량 조건 및 차량기준가액 조회하는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가 차량가 있으면 어렵다는 말이 있다. 이는 자동차는 차량금액이 100% 소득환산액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가 있다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모든 차량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차량은 100% 감면해 주거나 알반재산으로 환산율 4.17%를 적용해 준다. 자동차는 법적으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 또는 감면하는 자동차 분류 감면율 일반 자동차 0% ( 차량가액 100% 적용 ) ① 중증 장애인 본인 차량 ②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 본인 차량 ③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 본인 차량 ( 본인의 직접 이동수단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 ) ④.. 2022. 5. 2.
기초생활 교육급여 ,교육비 수급자 자격 조건 및 상세 지원 금액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50% 이하인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교육급여와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구입,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만 조건이 맞으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0,043원 3인 가구 2,097,351원 4인 가구 2,560,540원 5인 가구 3,012,258원 6인 가구 3,453,502원 최신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매월 생기는.. 2022. 4. 27.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및 지급 계산 예시 기초생활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20대 청년이 결혼을 하지 않고 취학 또는 구직의 사유로 떨어져 살 경우 한 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주거문제로 고민하는 청년세대 어려움에 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정책이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 가구의 주거급여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46% 1인 가구 89만4614원 2인 가구 149만9639원 3인 가구 192만9562원 4인 가구 235만5697원 5인 가구 277만1277원 6인 가구 317만7222원 청년 분리 주거 부모님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분리 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1. 도농복합광역시 내 .. 2022. 4. 25.
기초생활 의료급여 조건과 지원 혜택은?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중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함께 중요한 복지 지원 서비스이다. 수급자 중에는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소득기준으로만 보면 의료급여보다 생계급여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생계급여가 되지만 의료급여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 수준으로 변경되었으나 의료급여는 그대로 남아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 ①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② 부양의무자 여부 ③ 근로능력에 따라 1종 또는 2종 기준 중위소득 40%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사업 소득과 재산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0% ( 원 ) 1인 가구 77만7925 2인 가구 1.. 2022. 4. 15.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유무 및 근로능력 기준 기초생활 자격에 있어 중요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의 급여가 있고 급여 종류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판정에 따라 수급자 여부가 달라진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은 가구 기준으로 소득을 본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 2022. 4. 11.
근로능력평가의 능력없음 ( 근로무능력자 ) 판정 기준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4가지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평가와 무관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영향을 받는다. 급여별 근로능력평가 기준과 능력없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구성된 세대이어야 하고, 2종은 의료급여 조건을 충족하지만 1종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다. 즉 근로능력이 있으면 1종은 안되고 2종이 가능하다. 1종과 2종의 급여 차이는 아래와 같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2022. 3. 30.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조건 및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지원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생계급여이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의 네 가지 중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지급한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득기준 첫번째는 소득기준이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하위 30% 이내이어야 한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583,444 2인 가구 978,026 3인 가구 1,258,410 4인 가구 1,536,324 5인 가구 1,807,355 6인 가구 2,072,101 ( 단위 : 원 )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겨 매년 발표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대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된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는 5.. 2022. 3. 24.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급여 대상자 요건 및 지급액 계산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 월세로 사는 분들에게 유용한 주거급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것이다. 2020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가 소득에서 임대료 등 주거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대도시인 경우 소득 대비 16% 정도라고 한다. 주거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기본 베이스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 자체가 적기 때문에 소득 대비 더 많은 주거비용이 들거나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국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최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제도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 제도이다. 소득(재산)이 적으면 신청 가능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나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는다. 단지 소득(재산)..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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