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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3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기?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중 생계급여는 현금성 급여로 어려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등 매월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에 대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에 하면, 구청은 1~2개월 정도 소득인정액을 조사하여 수급자 여부를 판단한다. 그만큼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바로가기 직접 소득인정액 수식을 파악하고 계산해 보면 되겠지만 쉽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이다. 엔젤시터 기초생활 모의계산기는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나눠.. 2022. 10. 4.
근로능력평가의 능력없음 ( 근로무능력자 ) 판정 기준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4가지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평가와 무관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영향을 받는다. 급여별 근로능력평가 기준과 능력없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구성된 세대이어야 하고, 2종은 의료급여 조건을 충족하지만 1종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다. 즉 근로능력이 있으면 1종은 안되고 2종이 가능하다. 1종과 2종의 급여 차이는 아래와 같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2022. 3. 30.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조건 및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지원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생계급여이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의 네 가지 중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지급한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득기준 첫번째는 소득기준이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하위 30% 이내이어야 한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583,444 2인 가구 978,026 3인 가구 1,258,410 4인 가구 1,536,324 5인 가구 1,807,355 6인 가구 2,072,101 ( 단위 : 원 )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겨 매년 발표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대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된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는 5..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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