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다는 부분이 적혀 있다. 4대보험은 알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지금은 아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힘들어질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때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요양원, 방문요양센터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 국가에서 80~85%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15~20%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성 질환 ( 65세 미만 )
노인성질환의 종류는 다양한다. 아래의 노인성질환의 종류를 확인해 보자.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마. 알츠하이머병 | G30 | |
바. 지주막하출혈 | I60 | |
사. 뇌내출혈 | I61 |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
자. 뇌경색증 | I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 I64 |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너. 파킨슨병 | G20 |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 U23.4 | |
서. 진전(振顫) | U23.6 |
신청 방법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어르신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문 이외에 우편, 팩스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발송해도 된다.
편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다.
심사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방문 조사를 위해 신청자와 시간, 장소 등을 사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한다.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심신의 불편함 수준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팔요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요청받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조사를 완료 후 월 1회 이상 개최되는 시군구 단위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되며, 신청일로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하게 된다.
판정 결과 수급자로 인정받으면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보내진다.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 후 보통 1주일 정도 후 조사를 나오고, 등급판정은 2~4주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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