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모든 노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종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국민연금수당을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국가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복지형 연금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난민인정자 가능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기준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계산 결과가 음( – )의 값인 경우는 ʻ0ʼ으로 처리하여 계산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 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접 계산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 사업안내 자료 또는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자.
수령액
구분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307,500원 |
부부가구 | 492,000원 |
부구가구의 기초연금은 20%를 감액 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양도 또는 답보로 할 수 없으며 지급받은 금액은 압류방지 지 전용통장으로 압류에 대해 보호를 할 수 있다.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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