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요양병원은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는 시설이지만 이용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다.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슷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한다.
요양병원은 병원이란 단어가 들어갔듯이 의료법이 적용되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병원이다. 치료를 받으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머무는 곳이다.
반면 요양원은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으며, 요양보호사의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입주 시설이다. 요양원이 의료법에 따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입소를 한다.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는 분이 받는 등급이다. 65세 미만도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구분 | 요양원 | 요양병원 |
입소 목적 | 돌봄 | 치료 및 돌봄 |
인력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 의사 및 간호사, 간병인 |
입소 자격 | 장기요양 시설급여등급 | 없음 |
입소 대상 | 입소를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 치료 및 돌봄을 필요로 하는 는 환자 |
보험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 |
법 적용 | 노인복지법 | 의료법 |
이용요금 | 60~70만원 대 | 100만원 ~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하면 국가에서 이용요금의 80%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이 20%는 약 40만대 정도이지만 식비, 간식비 등은 비급여로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60만원~70만원대로 대폭 올라간다.
요양병원을 의료비 지원 혜택을 통해 20%만 내면 되지만 간병인 비용은 100% 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가 내야 한다. 일일 7~12만원 정도의 간병인 비용이 들어가며, 공동간병인을 써도 일일 3~4만원 정도 든다. 간병인 시스템에 따라 비용 차이가 커진다. 돌봄만 받는 경우에는 요양원이 저렴하고 치료를 함께 해야 한다면 요양병원에 입소를 해야 한다.
다만, 요양원도 촉탁의사를 두어서 월 2회 이상 의사가 방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질병이 따른 입소 문제는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 문의해 봐야 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입소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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