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댁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아니다. 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으려면 장애인일 뿐 아니라 활동지원등급을 별도로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급자 자격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다. 기존에서는 중증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는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했거나 활동지원급여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심사
신청을 하면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등을 필요로 하며, 장애인의 집으로 방문 조사를 통해 생활의 불편함 정도,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지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심사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제공 유무 또는 급여의 월 한도액이 정해지게 된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시군구의 수급자격위원에서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추가급여지원사업, 이용안내문 우편으로 보내 주며, 여기에는 활동지원등급, 급여 이용 시간, 이용 횟수, 이용금액 등이 표기되어 있다. 또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문에는 주소지에서 가까운 활동지원 목록과 연락처를 함께 보내준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을 찾아서 이용해도 된다. 활동지원에 서비스 요청을 하면 활동지원사를 연결시켜 주고, 대기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매칭 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신청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정리된 내용도 읽어보자.
활동보조 이용요금
구분 | 시간당 금액(원) |
일반적 제공 | 14,800원 |
심야 제공 ( 22시 이후 6시 이전 ) | 22,200원 |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 22,200원 |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급여는 월한도액과 시간당 이용금액이 정해져 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이며,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2만 원이다. 그 이외의 수급자는 4~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가족돌봄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요양보호사는 가족을 돌보면 가족요양급여가 나오지만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급여를 통해 가족을 돌 볼 수 없다. 다만 수급자가 섬이나 벽지에 거주 또는 감염병 위험,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활동지원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 돌봄이 허용된다.
'복지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입소 자격 및 비용 ( 차이점 비교 ) (0) | 2022.05.12 |
---|---|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위한 절차 및 서류 준비 방법 ( Feat 사업계획서 ) (0) | 2022.05.11 |
기초연금 수급자 차량 ( 자동차 ) 기준 및 차량가액 조회 (0) | 2022.05.04 |
기초생활 수급자의 차량 조건 및 차량기준가액 조회하는 방법 (0) | 2022.05.02 |
기초생활 교육급여 ,교육비 수급자 자격 조건 및 상세 지원 금액 (0) | 2022.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