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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라이프

기초생활 수급자의 차량 조건 및 차량기준가액 조회하는 방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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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의 차량 조건 및 차량기준가액 조회하는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가 차량가 있으면 어렵다는 말이 있다. 이는 자동차는 차량금액이 100% 소득환산액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가 있다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모든 차량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차량은 100% 감면해 주거나 알반재산으로 환산율 4.17%를 적용해 준다. 

 

자동차는 법적으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 또는 감면하는 자동차

분류 감면율
일반 자동차 0% ( 차량가액 100% 적용 )
①  중증 장애인 본인 차량
②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 본인 차량
③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 본인 차량
( 본인의 직접 이동수단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 )
④ ①~③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 ( 배기량, 차종, 운전자 구분하지 않음 )
100% 감면
생업용 자동차 50% 감면 후 기본재산액이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는 월 4.17% 적용
생계/의료급여
배가량 1,600CC 미만의 소형 승용자동차 중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 차량

주거/교육급여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 차량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소득 환산율 월 4.17% 적용

 

생업용 자동차란?

직접적인 소득에 참여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가 없을 경우 수익이 감소해 곤란해지는 경우이다.

  • 화물운반
  • 농어업용 사용
  •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들의 도구를 싣고 현장을 찾아가는 자동차
  • 야간에 대중교통이 어려워 이용하는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활용해 차량가액을 조회한다.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등 세부적인 선택을 통해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지금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의 차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동차를 예시로 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아래를 참고해 보자.

자동차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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