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승용차 보유 기준과 생업용자동차, 고급자동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월단위 소득환산액으로 환산을 한다. 일반 자동차인가 고급 자동차인가 또는 생업용 자동차인가에 따라 소득 환산액 방식이 다르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 기준액부터 알아보자.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수급자가 될 없다.
구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
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액 적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 자동차 ( 연 4% 적용 )
자동차의 유형별 소득환산액은 연 4%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고급자동차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차량은 제외된다.
4%가 적용될때는 기본재산 공제하고 연 4%를 적용한다.
고급 자동차 기준 ( 100% 적용 )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고급승용차는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100% 자동차 가액은 산정한다. 고급승용차로 인정받으면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사실상 어렵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가액 기준 4000만원 이상으로 판단한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된 차량, 생업용 차량 등 일부 요건에 따라 고급 승용차 산정 예외 규정이 있다.
고급 자동차 산정 예외 규정 ( 연 4% 적용 )
고급 승용차 중 아래에 해당될 경우 일반 승용차처럼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는다.
- 차량이 10년 이상된 경우
- 압류, 폐차 등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로 판명된 경우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ʼ가 발급되는 자동차
- 대포차
생업용 자동차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 차량이 없으면 해당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필요 시 증빙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할 수 있음 )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 소유 자동차 ( 등급 무관 )
- 비과세 자동차
- 법인 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
- 자동차 분실・도난 시
1대에 한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차량은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계산 결과가 음( – )의 값인 경우는 ʻ0ʼ으로 처리하여 계산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 환산율 ÷ 12월] + P**
도시 구분 | 기본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ʻ구ʼ(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천 5백만원 |
중소도시 (도의 ʻ시ʼ, 세종특별자치시) |
8천 5백만원 |
농어촌 (도의 ʻ군ʼ) |
7천 2백5십만원 |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복지로에서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해 보자.
자동차 가액의 평가 기준은 1순위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며, 다음으로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국토부 기준가액, 실제거래가격 순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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