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20대 청년이 결혼을 하지 않고 취학 또는 구직의 사유로 떨어져 살 경우 한 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주거문제로 고민하는 청년세대 어려움에 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정책이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
-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
- 가구의 주거급여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 부모님과 별도 거주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46% |
1인 가구 | 89만4614원 |
2인 가구 | 149만9639원 |
3인 가구 | 192만9562원 |
4인 가구 | 235만5697원 |
5인 가구 | 277만1277원 |
6인 가구 | 317만7222원 |
청년 분리 주거
부모님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분리 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1. 도농복합광역시 내
2. 부모님과 청년의 대중교통이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3. 청년이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대학교 기숙사도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주소지와 전입주소지가 다를 경우 청년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청년 주거급여 상세 예시
조건
•대전(3급지)에 거주하는 부모(2인) 가구원 : 월세 30만원,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원 : 월세 30만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리지급 신청
- 소득인정액 : 130만원
- 3인 생계급여 기준 : 1,195,185원(2021년 기준)
- 자기부담분 : 31,444원 = (1,300,000원-1,195,185원)*0.3
■ 가구주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반영한 21.2만원에서 (실제임차료 30만원
> 2인 가구 기준 기준임대료 21.2만원 * 적은 금액반영) 자기
부담분 차감한 최종금액 산정
- 자기부담분 반영한 지급액 : 191,040원
= 212,000원–20,963원(자기부담분*2/3)
- 최종 지급액 : 191,040원
(분리지급 전 통합방식 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을 최종지급)
■ 청년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반영한 30만원에서 (실제임차료 30만원
< 1인 가구 기준 기준임대료 31만원* 적은 금액반영)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최종금액 산정
- 자기부담분 반영한 최종 지급액 : 289,520원(원단위 올림)
= 300,000원–10,481원(자기부담분*1/3)
위 예시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안내자료에서 발취한 내용이다.
신청방법
주거급여 부모가구의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청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 사본
'복지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 교육급여 ,교육비 수급자 자격 조건 및 상세 지원 금액 (0) | 2022.04.27 |
---|---|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0) | 2022.04.26 |
장애인수당인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액 총정리 (0) | 2022.04.22 |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격 (0) | 2022.04.18 |
기초생활 의료급여 조건과 지원 혜택은? (0) | 2022.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