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를 위한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하기
최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사실확인서 서식 첨부 포함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재가급여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있으며, 시설급여로는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구분 이용 기관 종류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또는 2등급은 재가+시실급여을 이용할 수 있으나 3등급에서 5등급 사이는 재가급여만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을 통보받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장기요양등급과 함께 급여종류가 적혀있다. 3~5등급으로 급여종류가 재가급여만 받았다고 요양원 입소가 안된다. 요양원 수가표를 보면 1~5등급까지의 기..
2022. 6. 6.
방문요양센터 이용요금(수가표) 및 월한도액 정리
방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라고도 부른다. 요양보호사 가정에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것이다. 월 한도액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가진 분이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이 정해지게 되고,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위 표는 2022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기준이다. 월 한도액은 매년 변경된다...
202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