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처음에는 가족이 돌보고,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케어를 하기도 하지만 요양원에 입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어르신을 요양원에 모셨을 경우 본인부담금액을 포함해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볼 것이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 시설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입소하는 시설이다. 그런 점에서 요양병원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는다.
요양원 비용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나눠진다.
본인부담금액
국가에는 매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이용 수가를 발표한다. 수가 표를 기준으로 국가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는 가족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다. 아래는 올해의 수가표이다.
등급 | 22년 수가(1일) |
22년 본인부담 (20%) |
22년 본인부담 12% |
22년 본인부담 8% |
1 | 74,850원 | 14,970원 | 8,982원 | 5,988원 |
2 | 69,450원 | 13,890원 | 8,334원 | 5,556원 |
3,4,5 | 64,040원 | 12,808원 | 7,685원 | 5,123원 |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12%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무료이다. 본인부담금 20%를 기준으로 한 달 비용은 등급에 따라 38만원에서 45만원 정도 나온다.
비급여 비용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식사비, 간식비, 상급침실 등의 비용은 100% 본인부담금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비급여도 별도로 내지 않는다.
비급여는 요양원마다 다르다. 1일 식대 및 간식비를 1만원으로 잡으면 30만원 정도 된다.
정리
요양원 이용요금은 본인부담금액과 비급여 비용으로 나눠지고 이를 합쳐 요양원 한달 이용요금을 계산해 보면 60만원 후반에서 70만원대가 된다.
요양원마다 비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너무 요양원 요금이 저렴하다면 식사 및 요양보호사 서비스의 질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요양원 선택 시 참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양원 본인부담금액 모의계산기도 있으니 활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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