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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라이프

방문요양센터 이용요금(수가표) 및 월한도액 정리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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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이용요금(수가표) 및 월한도액 정리

방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라고도 부른다. 요양보호사 가정에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것이다.

월 한도액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가진 분이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이 정해지게 되고,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위 표는  2022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기준이다. 월 한도액은 매년 변경된다.  최신 월 한도액은 매년 업데이트는 전용 페이지를 참고하자.

최신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바로가기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뿐 아니라 가족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의 다른 재가기관의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을 20% 한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15%) 8% 6%
30분 15,430원 2,315원 1,389원 926원
60분 22,380원 3,357원 2,014원 1,343원
90분 30,170원 4,526원 2,715원 1,810원
120분 38,390원 5,759원 3,455원 2,303원
150분 44,770원 6,716원 4,029원 2,686원
180분 50,400원 7,560원 4,536원 3,024원
210분 56,170원 8,426원 5,055원 3,370원
240분 61,950원 9,293원 5,576원 3,717원

위 내용은 2022년 기준이다.  방문요양 이용요금 역시 매년 변경된다. 

최신 방문요양 이용요금 바로가기

방문요양보호사가 일일 방문하여 제공하는 시간 기준으로 급여가 정해져 있다. 30분에서 최대 240분까지 제공한다. 

전체 급여비용에 8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6% 또는 8%만 내면 된다.

 

만약 월한도액을 초과 시 이용 시간에 본인부담금은 100% 본인이 내야 한다. 심야 이용은 30% 가산되고,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이용 시 50%  가산이 된다.

 

모의계산

한달에 몇일 이용하면 이용요금이 얼마이고, 월 한도액은 얼마나 남는지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를 이용하면 이용요금을 좀 더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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