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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라이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자격 및 지원 종류는?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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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자격 및 지원 종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분들을 케어를 하는 제도이다. 방문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자를 대상으로 케어를 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장애인을 케어하는 것처럼 생활지원사도 대상자가 되는 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과 건강 유지, 악화 예방 등을 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자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장기요양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 )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대상자 구분

대상자를 돌봄 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을 결정하고 서비스 제공시간과 범위를 달리한다. 시간은 최소 최대기준으로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신체적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이 큰 분
월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 서비스(필요시)
중점돌봄군 사회적 관계 단절 및 일생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접 서비스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이 있으며,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OECD 기준 최상위이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뿐 아니라 주변의 따뜻한 손길로 노인분들의 평안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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