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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라이프

요양원 입소를 위한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하기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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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사실확인서 서식 첨부 포함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재가급여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있으며, 시설급여로는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구분 이용 기관 종류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또는 2등급은 재가+시실급여을 이용할 수 있으나 3등급에서 5등급 사이는 재가급여만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을 통보받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장기요양등급과 함께 급여종류가 적혀있다. 

 

3~5등급으로 급여종류가 재가급여만 받았다고 요양원 입소가 안된다.

 

요양원 수가표를 보면 1~5등급까지의 기재되어 있다.

3~5등급도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다. 

다만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받아야 한다. 

3~5등급이 시설급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맞아야 한다.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의 문제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변경 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서식 중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에 체크 후  제출한다.

 

등급 변경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는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신청서 서식도 제출해야 한다.

급여 변경에 대한 내용 변경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급여 종류 변경 신청은 건강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서식 다운로드

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장기요양인정_갱신신청서,_장기요양등급_변경신청서,_장기요양_급여종류내용_변경신청서_20210118.hwp
0.02MB
급여종류내용변경_사실_확인서(별지_제_31호_서식)_20211201.hwp
0.02MB

 

참고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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