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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사실확인서 서식 첨부 포함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재가급여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있으며, 시설급여로는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구분 | 이용 기관 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
시설급여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또는 2등급은 재가+시실급여을 이용할 수 있으나 3등급에서 5등급 사이는 재가급여만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을 통보받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장기요양등급과 함께 급여종류가 적혀있다.
3~5등급으로 급여종류가 재가급여만 받았다고 요양원 입소가 안된다.
요양원 수가표를 보면 1~5등급까지의 기재되어 있다.
3~5등급도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다.
다만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받아야 한다.
3~5등급이 시설급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맞아야 한다.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의 문제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변경 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서식 중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에 체크 후 제출한다.
등급 변경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는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신청서 서식도 제출해야 한다.
급여 변경에 대한 내용 변경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급여 종류 변경 신청은 건강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서식 다운로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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