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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라이프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유무 및 근로능력 기준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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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유무 및 근로능력 기준

기초생활 자격에 있어 중요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의 급여가 있고 급여 종류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판정에 따라 수급자 여부가 달라진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은 가구 기준으로 소득을 본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주거급여(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의료급여(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생계급여(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단위 : 원(월)

 

국가에서 매년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 순으로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값 100%를 발표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값 50%이하는 교육급여, 46% 이하는 주거급여, 40%이하는 의료급여, 30% 이하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된다. 

 

매년 바뀌므로 최신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 기준액은 아래를 참고하자.

최신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액 바로가기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임금이 아니다. 매월 받는 근로(사업)소득재산을 월단위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이다. 근로계산은 간단할 수 있지만 재산에 대해서는 계산법이 좀 복잡하다.

 

계산법을 상세히 설명하려면 몇 페이지에 걸쳐 작성해야 할지 모른다. 이 페이지에는 자격과 지원 내용에 맞춰 설명하고 있으므로 소득인정액 사용법 계산으로 별도의 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소득인정액 계산법 및 모의계산기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이어도 급여 종류에 따라 부양의무자 유무, 근로능력 기준 조건이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6% 이하인 1,929,562원 이하이면 부양의무자과 상관없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즉 소득기준만 본다. 

 

생계급여는 작년까지 적용되어 왔지만 지금은 폐지되었다. 단,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의 고소득 재산가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즉 부양의무자가 큰 재산이 없는 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에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근로능력 기준

앞서 부양의무자 기준처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근로능력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생계급여에는 근로능력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의료급여 1종가구의 근로능력이 없음이어야 하며, 2종은 근로능력과 무관하다. 

 

근로능럭이 없어야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생계급여 대상자는 가능하다. 

 

근로능력 없음이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대학생인 경우이다. 

18세 이상 ~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능력없음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 1~5등급,  중증질환자, 중・고교생, 국가유공자 1~3 상이등급 질병 및 후유증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없음으로 판정 받은 분이다. 

 

또한 근로무능력으로 이루어진 가구 중 미취학 자녀 돌봄, 간병, 임신, 사회복무요원인 경우에도 근로능력무능력으로 판단한다.

 

기초생활 급여별 지원 금액 및 혜택 정리는 아래페이지를 참고하자.

급여별 지원 바로가기

 

지금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근로능력에 따른 수급자 요건을 확인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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