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되려면 소득 뿐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으면 어렵다.그렇디고 꼭 안되는 것은 아니다.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다. 우선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기준, 근로능력기준이 적합해야 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요건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0% ( 월/원) |
1인 가구 | 58만3444 |
2인 가구 | 97만8026 |
3인 가구 | 125만8410 |
4인 가구 | 153만6324 |
5인 가구 | 180만7355 |
6인 가구 | 207만2101 |
2.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완전 폐지는 아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라졌지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이상(세전), 9억 이상의 고재산가는 제외된다.
3. 근로능력
근로능력이 없어야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이 되고 있다면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증장애인이다.
질병 /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판정을 통해 근로능력없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어도 양육, 간병, 임신 등의 사유로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뿐 아니라 자활근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 계층 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는 18세에서 64세 이내의 근로활동이 가능하고,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로 자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조건부 수급자는 자횔급여의 30% 소득 공제 후 생계급여와 차액으로 지급한다. 자활급여나 늘면 생계급여는 줄어든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3개월마다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조건부 수급자도 기초생활 수급자처럼 도시가스, 전기세, 교통비, 통신비 할인, LH 임대 주택 지원 등을 한다.
자활근로 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
구분 | 인건비 |
시장진입형 | 주 5일 1일 8시간 임금 58,660원 |
복지, 자활도우미 인턴형 | 주 5일 1일 8시간 임금 56,110원 |
사회서비스형 | 주 5일 1일 8시간 임금 51,350원 |
근로유지형 | 주 5일 1일 5시간 임금 30,120원 |
* 실비(4,000원) 포함
* 기술・자격자는 별도
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의 최대 참여 기간은 5년이다. 자활 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수 있다.
(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는 최대 1년이다. )
조건부 수급자 신청
조건부 수급자 신청은 기초생활 수급자처럼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기초 상담을 진행을 통해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를 확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문의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 129
'복지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및 지급 계산 예시 (0) | 2022.04.25 |
---|---|
장애인수당인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액 총정리 (0) | 2022.04.22 |
기초생활 의료급여 조건과 지원 혜택은? (0) | 2022.04.15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방법과 국비지원 여부? (0) | 2022.04.14 |
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비 얼마일까? ( 국비 지원 시 포함 ) (0) | 2022.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