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라이프

장애인수당인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액 총정리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4. 22.
반응형

장애인수당인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액 총정리

장애인이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있다. 종전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개편되었다. 여기서는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국민연금, 저소득층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처럼 장애인이 받는 연금이 장애인연금이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처럼 국가 세금이 제원이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처럼 세금이 제원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지급한다.  기초급여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고 경증장애인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상자가 된다.

 

1) 기초급여

18세~64세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현저히 감소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307,500원 지급(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한다.  차상위초과자는 254,760원 지급한다. 65세 이상되면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부가 각각 기초급여액을 받는 경우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한다. 

자격 연령 기초급여
기초생활
(일반재가)
18~64세 1인 : 307,500원
부부:246,000원
초과분 감액 없음
65세 이상 -
기초생활
(보장시설)
18~64세 1인 : 307,500원
부부:246,000원
초과분 감액 없음
기초생활
(보장시설
특례자)
65세 이상 -
차상위 18~64세 최고 307,500원
( 최고 246,000원)
차상위 특례 65세 이상 -
차상위 초과 18~64세 최고 307,500원
(최고 부부:246,000원)
65세 이상 -

 

2)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재가급여)는 8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은 7만원, 차상위 초과 부가급여 대상자는 2만원을 받는다. 

 

보장시설수급자는 부가급여 대상자에게 제외된다.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안나오고 부가급여로 변경되어 나온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387,500원이 된다. 차상위계층은 7만원(특례 14만원), 차상위초과계층은 4만원이 나온다.

자격 연령 부가급여
기초생활
(일반재가)
18~64세 8만원
65세 이상 387,500원
기초생활
(보장시설)
18~64세 -
기초생활
(보장시설
특례자)
65세 이상 일반 : 미지급
특례 : 7만원
차상위 18~64세 7만원
차상위 특례 65세 이상 일반 : 7만원
특례 : 14만원
차상위 초과 18~64세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이 내용은 올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복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참고해 보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종류와 수령금액

 

지금까지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급여체계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기초생화 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자격 여부와 나이를 구분해서 표를 유심히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