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50% 이하인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교육급여와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구입,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만 조건이 맞으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매월 생기는 근로 및 사업소득과 재산을 월단위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이다.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를 하고 계산하며, 재산도 역시 공제하고 계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아래의 상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참고하거나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 있다.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 항목 | 지원금액 | 21년대비 |
교육급여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331,000원 ( 연 1회 ) |
+45,000원 15.7%상승 |
중 466,000원 ( 연 1회 ) |
+90,000원 23.9%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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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554,000원 ( 연 1회 ) |
+106,000원 3.7%상승 |
||
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년 1~2회 ),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한다. 작년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의 지원에서 벗어나 핵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한다.
기존에 신청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지원받는다. 교육급여의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교육비 원클릭 ( http://oneclick.moe.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비는 기초생활 교육급여 수급자 이외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저소득층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 이하(66%~80%) 일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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