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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라이프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급여 대상자 요건 및 지급액 계산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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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급여 대상자 요건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 월세로 사는 분들에게 유용한 주거급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것이다. 2020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가 소득에서 임대료 등 주거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대도시인 경우 소득 대비 16% 정도라고 한다.

 

주거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기본 베이스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 자체가 적기 때문에 소득 대비 더 많은 주거비용이 들거나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국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최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제도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 제도이다.

 

소득(재산)이 적으면 신청 가능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나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는다. 단지 소득(재산)만 없거나 적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더라도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2021년도에는 소득 기준에는 45%이었지만 2022년도에는 46%로 1% 높아졌다. 이는 대상자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6%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894,614원
2인 가구 1,499,639원
3인 가구 1,929,562원
4인 가구 2,355,697원
5인 가구 2,771,277원
6인 가구 3,177,222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이어야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국가가 발표한다. 올해를 넘어갔다면 아래 링크에서 최신 주거급여 최신 기준표를 확인하자.

 

최신 기초생활 수급자별 선정 기준 ( 주거급여 포함 )

 

지원 금액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월세를 지원한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
1인 가구 32.7 25.3 20.1 16.3
2인 가구 36.7 28.3 22.4 18.3
3인 가구 43.7 33.8 26.8 21.8
4인 가구 50.6 39.1 31.0 25.4
5인 가구 52.4 40.4 32.0 26.2
6인 가구 62.1 47.8 37.9 31.0

주거급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아무래도 서울이 월세가 가장 비싸고 도시가 작을수록 월세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1인 가구가 서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는 최대 327,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광역시에 살 경우 201,000원까지 받게 된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처럼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임대계약서상의 월세 금액을 넘어서 지급되진 않는다.

주거급여 신청 시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을 포함된 월세인 경우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계산 방법 예시

(예시 1)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만원로 산출
 (산식: [1,000만원×0.04/ 12 ] + 10만원 = 3.3만원 + 10만원= 13.3만원)

 (예시 2)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6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2.6만원로 산출
 (산식: [2,000만원×0.04/ 12 ] + 6만원 = 6.6만원 + 6만원= 12.6만원)

출처 : 2021년 주거급여사업안내

 

소득 계산 방법

단순이 근로소득만 가지고 계산하지 않는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일반재산을 월 소득으로 평가한 합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6% 보다 낮아야 한다.

 

재산 및 자동차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계산은 좀 쉬워질 수 있다.

 

근로 및 사업 소득은 기본 공제 30%를 제외한다.

장애인, 학생(대학생), 노인 등 수급자 유형에 따라 별도의 공제 방식이 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30% 공제를 하고 계산한다.

즉 만약 소득이 100만 원이면 30%인 30만 원을 제외한 70만 원이 소득이 된다.

 

금융재산에 대한 계산

소득이 적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없을 수 있지만 적게나마 통장에 돈이 있을 수 있다. 

통장의 돈은 금융재산으로 보는데 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500만원 공제하고 계산을 한다.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융재산에 대해 6.26% 환산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통장에 600만원이 있다면 500만원은 제외하고 100만원에 대한 6.26%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소득계산의 어려움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근로소득, 금융재산, 자동차 등 모두 개별적으로 환산율에 따라 적용하고 기본재산액 공제하고 부채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낸다. 

소득인정액은 직접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차가 있으면 어렵지만 꼭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재산이 있어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예외 규정이 많으니깐 주거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자.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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