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라고도 부른다. 요양보호사 가정에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것이다.
월 한도액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가진 분이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이 정해지게 되고,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 | 월 한도액 |
1등급 | 1,672,700원 |
2등급 | 1,486,800원 |
3등급 | 1,350,800원 |
4등급 | 1,244,900원 |
5등급 | 1,068,500원 |
인지지원등급 | 597,600원 |
위 표는 2022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기준이다. 월 한도액은 매년 변경된다. 최신 월 한도액은 매년 업데이트는 전용 페이지를 참고하자.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뿐 아니라 가족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의 다른 재가기관의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을 20% 한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
방문당 | 총 재가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8% | 6% |
30분 | 15,430원 | 2,315원 | 1,389원 | 926원 |
60분 | 22,380원 | 3,357원 | 2,014원 | 1,343원 |
90분 | 30,170원 | 4,526원 | 2,715원 | 1,810원 |
120분 | 38,390원 | 5,759원 | 3,455원 | 2,303원 |
150분 | 44,770원 | 6,716원 | 4,029원 | 2,686원 |
180분 | 50,400원 | 7,560원 | 4,536원 | 3,024원 |
210분 | 56,170원 | 8,426원 | 5,055원 | 3,370원 |
240분 | 61,950원 | 9,293원 | 5,576원 | 3,717원 |
위 내용은 2022년 기준이다. 방문요양 이용요금 역시 매년 변경된다.
방문요양보호사가 일일 방문하여 제공하는 시간 기준으로 급여가 정해져 있다. 30분에서 최대 240분까지 제공한다.
전체 급여비용에 8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6% 또는 8%만 내면 된다.
만약 월한도액을 초과 시 이용 시간에 본인부담금은 100% 본인이 내야 한다. 심야 이용은 30% 가산되고,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이용 시 50% 가산이 된다.
모의계산
한달에 몇일 이용하면 이용요금이 얼마이고, 월 한도액은 얼마나 남는지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를 이용하면 이용요금을 좀 더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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