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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부모나 가족을 돌볼 경우 가족요양급여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적게는 20여만원에서 많게는 80~90만원이 된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사도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돌봄으로 해서 급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어떻까?
답변부터 말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가족을 돌봤을 경우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급여지급을 하지 않으며, 약간의 예외 규정이 있다.
안되는 경우
활동지원사의 직계 가족은 돌봄에 따른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배우자, 직계횔족, 형제, 자매
- 배우자 - 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
- 직계혈족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되는 경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외부의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가족이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이 활동지원사로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하여
- (섬) 그 지역 활동지원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벽지) 그 지역 활동지원사가 대중교통 2시간 이내에 없는 경우 - (농어촌)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하여 급여 제공을 받기 어려운 경우
- 감염병 위험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예외적 인정한 경우
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총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을 받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 자격 교육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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