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4가지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평가와 무관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영향을 받는다. 급여별 근로능력평가 기준과 능력없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구성된 세대이어야 하고, 2종은 의료급여 조건을 충족하지만 1종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다.
즉 근로능력이 있으면 1종은 안되고 2종이 가능하다.
1종과 2종의 급여 차이는 아래와 같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생계급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는 수급자에게 가장 중요한 급여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수준으로 변경되었으나 근로능력평가는 그대로 남아있다.
근로능력없음 또는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어야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근로능력없음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능력없음
노인은 근로능력없음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 외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되면 근로능력없음으로 인정받는다.
①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② 중증 장애인
③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요양)이 필요한 사람
(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람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ʼ 등록자
-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 화상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간 근로능력평가 유예
근로무능력자
근로무능력자는 아래와 같다.
① 양육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
( 미취학 자녀,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등 )
② 간병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
( 종일 간병 및 보호를 해야 하는 경우,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않는 경우 )
③ 조건부과유예자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사회복무요원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
근로능력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평가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소견서 등 병원 진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는 일반 진단서와 다르다. 질병 및 부상, 후유증으로부터 일을 할 수 있느냐를 판정받기 위한 진단서이다.
①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②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③ 최근 2개월 이상 진료기록지
④ 소견서(해당하는 경우)
질병 및 기재사항 미흡에 따라 자료보완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근로를 할 수 없을 정도 몸이 아프지만 병원 한번 다녀오지 않은 경우도 많다.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근로능력판정을 받을 수 없다. 적극적으로 병원 검사 및 치료를 받아 진료기록을 만드는 것은 근로능력판정을 받는 데 있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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