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재가복지센터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방문요양센터로 말하며,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시설 및 직원 규정
시설장의 자격, 인력 배치, 사무실 규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지만 정확한 내용은 최신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을 읽어 보는 것이다.
위 링크에 맨 아래 연관 정보 부분에 관련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구비 서류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업계획서 샘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신에 맞춰 고치면 되고 예산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수정하는 방법도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최소 16.5㎡ ( 실질적으로 6평 이상 권장 ) 이상의 임대차 계약한 사무실,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업무에 필요한 기기,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 책상 등이 필요하다.
시설장 1인은 필수 인력이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인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시설장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요양보호사는 15명 이상 근로계약 및 자격증 사본을 확보해야 한다. 농어촌은 5명이다.
설립에 대한 문의 및 심사
재가복지센터는 세무소에 가면 그냥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지 않는다. 우선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설립은 시군구 담당이고 시군구 노인복지과에 창업에 필요한 문의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받으면 된다. ( 참고로 요양보호사 교육원 설립은 시청·도청이다. )
서류가 들어가면 먼저 지정 심사를 받는다.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로 변경되면서 대표자의 이력, 서비스에 제공에 대한 충실성과 적절성, 인력 관리 등 점수를 매기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것이 대폭 까다로워졌다.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사무실 준비 및 현장 실사
심사에서 통과하면 사무실을 준비하고 현장 실사를 받는다. 현장 실사 후 7~20일 정도 후 허가증이 나온다. 허가증이 나오면 세무서에 가서 고유번호증을 받는다.
이후 사업자 통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마무리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선 시설 규정 및 직원 배치 규정집을 충분히 읽어보고, 시군구 노인복지과에 설립 상담과 구비서류를 받는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 후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심사에서 통과하면 사무실을 준비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통과하면 허가증이 나온다.
위 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설립 절차, 사업계획서 샘플, 지정 심사제 기준 등 창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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