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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라이프

기초생활 의료급여 조건과 지원 혜택은?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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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중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함께 중요한 복지 지원 서비스이다. 수급자 중에는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소득기준으로만 보면 의료급여보다 생계급여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생계급여가 되지만 의료급여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 수준으로 변경되었으나 의료급여는 그대로 남아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

①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② 부양의무자 여부

③ 근로능력에 따라 1종 또는 2종

 

 

기준 중위소득 40%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사업 소득과 재산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0% ( 원 )
1인 가구 77만7925
2인 가구 130만4034
3인 가구 167만7880
4인 가구 204만8432
5인 가구 240만9806
6인 가구 276만2802
소득인정액 계산법 바로가기

 

부양의무자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존재한다. 자식 또는 부모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에 영향을 준다. 

 

근로능력 유무

근로능력이 없으면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이어야 한다. 2종은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에 부합되지만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근로능력이 있다면 2종이 된다. 

 

의료급여 1종 자격 기준

  • 18세 미만
  • 65세 이상
  • 중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
  •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는 사람
  • 임신 및 출산 6개월 미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 )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20세 미만의 중, 고교생
    ( 만 20세되면 근로능력자 전환 )
  • 양육/간병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사람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비용

구분 1
(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 15% 15% 500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로 급여화 중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정신건강사업과 연계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의 4가지 급여 중 의료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의료급여 소득 조건은 매년 변경되니 아래 페이지에서 참고하면 된다. 

최신 의료급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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