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중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함께 중요한 복지 지원 서비스이다. 수급자 중에는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소득기준으로만 보면 의료급여보다 생계급여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생계급여가 되지만 의료급여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 수준으로 변경되었으나 의료급여는 그대로 남아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
①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② 부양의무자 여부
③ 근로능력에 따라 1종 또는 2종
기준 중위소득 40%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사업 소득과 재산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0% ( 원 ) |
1인 가구 | 77만7925 |
2인 가구 | 130만4034 |
3인 가구 | 167만7880 |
4인 가구 | 204만8432 |
5인 가구 | 240만9806 |
6인 가구 | 276만2802 |
부양의무자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존재한다. 자식 또는 부모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에 영향을 준다.
근로능력 유무
근로능력이 없으면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이어야 한다. 2종은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에 부합되지만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근로능력이 있다면 2종이 된다.
의료급여 1종 자격 기준
- 18세 미만
- 65세 이상
- 중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
-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는 사람
- 임신 및 출산 6개월 미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 )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20세 미만의 중, 고교생
( 만 20세되면 근로능력자 전환 ) - 양육/간병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사람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비용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로 급여화 중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정신건강사업과 연계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의 4가지 급여 중 의료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의료급여 소득 조건은 매년 변경되니 아래 페이지에서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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