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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라이프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기?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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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중 생계급여는 현금성 급여로 어려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등 매월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에 대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에 하면, 구청은 1~2개월 정도 소득인정액을  조사하여 수급자 여부를 판단한다.

 

그만큼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바로가기

직접 소득인정액 수식을 파악하고 계산해 보면 되겠지만 쉽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이다.

 

엔젤시터 기초생활 모의계산기는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나눠서 분리해서 계산해 볼 수 있다.

재산은 거의 없고 월소득만 조금 있는 가구는 소득평가액으로 계산을 해 보면 된다.

또한 어떤 가구는 반대로 월 소득은 전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보면 된다.

모의계산기는 두개의 값을 합한 값도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기초생활 모의계산기 화면

 모의계산기는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계산해주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인지 판정해 준다. 

 

기초생활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다만, 이 계산은 모의계산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으니 꼭 참고용으로만 보자.

또한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자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일부 급여는 근로능력여부, 부양의무자 여부 등 다른 추가적인 조항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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