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보조인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우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자.
활동지원사 자격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다.
- 대한민국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
-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필수
-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서 실습 필수
- 결격 사유 없을 것
활동지원사 결격 사유
대한민국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안된다.
- 정신질환자
( 다만 전문의 의견에 따라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 )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성폭력범죄처벌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되어 2년이 안된 사람
교육이수시간 및 교육비
활동지원사 자격은 시험은 아직 없지만 교육을 온라인 강좌 또는 독학은 배우는 것은 안된다. 반드시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40시간 교육( 또는 32시간 )과 현장실습 10시간을 받아야 한다.
구분 | 과정 | 교육시간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이수 |
표준교육과정 | 40시간 |
전문교육과정 | 32시간 |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 실습 | 10시간 |
※ 전문교육과정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또는 최근 1년 정부 돌봄사업에 360시간 이상 참여한 경력자가 참여하는 교육으로 교육시간 감면이 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표준교육과정은 15만원이고, 전문교육과정은 12만원이다. 교육비용은 전국 모든 교육기관이 동일하다.
교육이수와 실습
총 4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은 하루 8시간 5일이 소요되고, 32시간 교육은 4일이 소요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화상을 통한 출석체크를 한다.
표준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 대상자 모두 이틀이 소요되는 10시간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습을 일반적으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연계하진 않는다. 자체적으로 지역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 실습 문의를 해야 한다.
활동지원사 취업
위 교육 이수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취업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하진 않는다. 직접 알아봐야 한다. 주변의 활동지원센터를 확인하여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요청하면 장애인을 연결시켜 준다. 만약 돌볼 장애인이 없다면 매칭될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여러 활동지원센터에 이야기를 해 놓아 매칭이 빨리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으로 활동지원 구인정보를 찾는 방법도 있다.
활동지원사의 업무
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의 댁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모든 장애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장애인만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처럼 장애인도 별도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 방문 조사 및 심사를 받고 등급을 받은 장애인은 가까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 요청을 하면 활동지원사가 댁을 방문해서 신체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도, 사회활동 등을 통해 자립생활과 자립을 돕는다.
마무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정리하자면 활동지원사 4대 보험은 의무가입이며,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면 급여가 나오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활동지원사는 가족을 돌보면 국가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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