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이고, 확인 및 계산 방법, 기준중위소득별 복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회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기초생활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 재난적의료비, 취업성공패키지 등 각종 급여의 기준이 된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1,944,812원 |
2인가구 | 3,260,085원 |
3인가구 | 4,194,701원 |
4인가구 | 5,121,080원 |
5인가구 | 6,024,515원 |
6인가구 | 6,907,004원 |
기준 중위소득값을 통해 특정 중위소득 값을 계산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60%를 계산한다면 아래와 같이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값 x 0.60
매년 여름에 기준 중위소득값이 고시되기 때문에 가장 최신 기준 중위소득과 30%~300%까지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값과 복지 정책
대표적인 복지 정책 몇가지에 대한 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자.
구분 | 기준 중위소득 값 |
중장년 취성폐 | 100% |
긴급복지지원 | 75% |
청소년한부모 | 72%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70% |
한부모/조손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급여 | 60% |
취성페 | 60% |
청년 월세 | 60% |
한부모가족 및 조존가구 급여 | 52% |
교육급여(기초생활) | 50% |
주거급여(기초생활) | 46% |
의료급여(기초생활) | 40% |
생계급여(기초생활) | 30% |
복지정책별 중위소득 기준은 조금씩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되는 부분의 위에서 링크한 30%~300% 기준 중위소득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복지 서비스 기준 기중위소득 이하를 되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이어야 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근로 및 사업소득, 일반 재산, 금융재산, 주거용재산,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개인적으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길 권장한다. 상세한 계산 방법을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복지 서비스별로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다르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소득과 재산이 좀 있어도 공제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이라면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조건 복지 혜택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이 망설여질 수 있다.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나의 소득인정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모의계산기는 단순 입력 방식이라서 1개월 이상 공적 자료 조회를 통해서 소득을 판정하는 실제 계산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과 그 값에 따른 복지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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