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만큼 지원을 해 주지는 않지만 본인부담감경대상자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금융지원, 각종 요금감면 등 다양한 복지지원을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충족되지 않는 않는 분이 차상위계층이 된다.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므로, 최신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 및 사업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은 환산한 금액의 합이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다. 여기서는 소득인정액 중 근로소득의 소득 공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계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계산 방법을 참고해 보자.
소득공제 30%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한다. 다만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공제 대상 유형 | 공제방법 및 공제율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2022년 기준 :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대학생 |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2022년 기준 : 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만 75세 이상 노인(1947.12.31. 이전출생자)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
예를 들어 100만원 수입이라면 30%를 공제한 나머지 70% 즉 70만원을 소득을 본다. 대학생이라면 우선 40만원을 공제하고 다시 30%를 공제하여 나머지 70%인 42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된다.
상시근로자는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을 반영하고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은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한다.
3개월간의 평균소득 반영도 가능하나 이럴 경우 대상자가 매월 보장기관에 직접 소득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소득에 대한 공적자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공단, 국세청 (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순으로 분다.
그외 소득은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은 전월 소득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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