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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라이프

방문 요양보호사 시급 계산방법 총정리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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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요양보호사의 시급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4대보험, 퇴직금 적용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만약 이것 저것 계산해 보는 것이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맨 아래의 방문요양보호사 시급 모의계산기 안내를 참고해 보자.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재가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한다.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은 월급제 근무를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댁을 방문하여 시간제 근무를 한다. 

 

여기서는 방문요양보호사의 시급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월급제든, 시급제든 요양보호사 급여는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다. 최저임금을 매년 고시되기 때문에 먼저 올해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최저임금

9,160원

 

올해는 9,160원이며,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9,160원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방문요양보호사가 주 15일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대상자가 된다. 주휴수당은 5일 근무를 하면 하루의 급여를 더 받는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시급의 1/5이다.  최저임금 9,160원의 1/5는 1,832원이 된다. 

 

주휴수당(시급)

1,832원

 

1일 3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주 15시간이 되고, 그러면 주휴수당 자격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이 시급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시급

10,992원

 

시급에 연차수당을 넣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연차휴가를 별도로 계산하면 527원이 된다. 연차수당 계산은 1년간 총 근무시간과 1년간 발생하는 총 연차수당을 나눠서 값을 얻는다. 

 

연차수당

527원

 

시급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매년 7월경 고시되는 최저임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해의 최저임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최신 최저임금 확인하기

 

4대보험과 퇴직금

이외에 센터에서 별도의 기타 급여가 추가 될 수 있으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으로 부담금이 제외될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모의계산기 

공휴일 근무 및 4대 보험까지 하면 직접 계산이 복잡할 수 있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

모의게산기 화면

방문요양보호사 시급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지금까지 방문요양보호사의 시급에 대해 알아보았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단가와 시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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