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단가와 시급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장애인활동보조인에서 활동지원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자격증 취득 후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을 돌보고 급여를 받아갈 수 있다.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총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습을 받아야 한다.
활동지원양성기관은 교육기관이고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기관으로 차이가 있다. 현재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따로 없고, 교육이수와 실습만 받으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에 대해 상세히 정리된 글을 참고해 보자.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올해의 활동지원 단가는 14,805원이다.
시급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단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단가는 국가에서 매년 확정하여 연말에 활동지원기관에게 내려 보낸다. 활동지원기관은 기관 운영비, 퇴직금, 4대보험 등으로 활동지원서비스 단가의 최대 25%를 땐 나머지 부분을 활동지원사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활동지원사 시급
활동지원사는 장애가 있는 분의 댁을 방문해서 시간제 근무를 한다. 얼마를 근무했느냐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단가의 25%를 센터의 수익으로 잡는다고 했으니 나머지가 활동지원사의 시급이 된다고 했다. 올해 기준 14,805원에서 25%를 빼면 나머지 11,104원이 시급이 된다.
활동지원사 단가와 시급의 변화
장애인 정도에 따라 업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케어를 할 경우 가산급여 추가된다. 올해 기준으로 가산급여는 2,000원이다.
4대보험과 퇴직금
활동지원사도 근로 시간에 따라 4대보험이 적용된다. 근로자 규정 상 월 60이상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되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등록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활동지원사 단가와 시급에 대해 알아보았다. 피부에 와닫게 느끼고 싶다면 장애인활동지원사 채용 정보 몇 개를 확인해 보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일했을 경우 급여가 얼마가 될지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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