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를 위한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하기
최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사실확인서 서식 첨부 포함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재가급여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있으며, 시설급여로는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구분 이용 기관 종류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또는 2등급은 재가+시실급여을 이용할 수 있으나 3등급에서 5등급 사이는 재가급여만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을 통보받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장기요양등급과 함께 급여종류가 적혀있다. 3~5등급으로 급여종류가 재가급여만 받았다고 요양원 입소가 안된다. 요양원 수가표를 보면 1~5등급까지의 기..
2022.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