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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2

요양원 입소를 위한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하기 최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사실확인서 서식 첨부 포함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재가급여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있으며, 시설급여로는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구분 이용 기관 종류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또는 2등급은 재가+시실급여을 이용할 수 있으나 3등급에서 5등급 사이는 재가급여만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을 통보받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장기요양등급과 함께 급여종류가 적혀있다. 3~5등급으로 급여종류가 재가급여만 받았다고 요양원 입소가 안된다. 요양원 수가표를 보면 1~5등급까지의 기.. 2022. 6. 6.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는 어떻게? 매달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다는 부분이 적혀 있다. 4대보험은 알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지금은 아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힘들어질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때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요양원, 방문요양센터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 국가에서 80~85%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15~20%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성 질환 ( 65세 미만 ) 노인성질..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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