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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2

기초연금 수급자 차량 ( 자동차 ) 기준 및 차량가액 조회 기초연금의 승용차 보유 기준과 생업용자동차, 고급자동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월단위 소득환산액으로 환산을 한다. 일반 자동차인가 고급 자동차인가 또는 생업용 자동차인가에 따라 소득 환산액 방식이 다르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 기준액부터 알아보자.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수급자가 될 없다.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액 적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 자동차 ( 연 4% 적용 ) 자동차의 유형별 소득환산액은 연 4%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고급자동차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차량은 제외된다. 4%가 적용될때는 기본재산 공제하고 연 .. 2022. 5. 4.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모든 노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종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국민연금수당을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국가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복지형 연금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 난민인정자 가능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기준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계산 결과가 음( – )의 값인 경우는 ʻ0ʼ으로 처리하여 계산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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