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취업13 국민취업지원제도 I & II 유형 참여자 상세 자격 및 지원 내용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취업 지원 제도를 알아두면 좋다. 취성패와 유사하지만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등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진다. 국민취업지원 I 유형 참여자 15세~69세의 구직자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1유형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한다. 구직자 개인별 취업에 어려움을 파악한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연계한다. ※ 참여자의 월 단위 소득이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 2022. 4. 19. 실업급여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 실제 후기 포함 ) 오늘을 실직수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이미 실직을 했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통해 공백기를 버티는데 도움이 된다. 실직 상태에서는 마음도 위축되기 마련인데 고용보험을 따박 따박 냈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당당히 요구하면 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권고사직 해고 또는 계약만료, 정년퇴직, 비자발적 퇴사 근무 일수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 재취업 활동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을 줄이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다. 건강상으로 .. 2022. 4. 7.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은? 여기서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차이,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날 등 근로자가 쉬는 날의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휴일 개념을 정확히 잡지 않으면 복잡하단 생각이 들게 된다. 무급휴일은 근로가 면제되는 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며 급여도 안주는 반면, 유급휴일을 근로를 하지 않지만 급여가 지급된다. 일요일 ( 주휴일, 유급휴일 ) 근로자는 1주일을 개근하면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만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날 근무를 하면 통상 근로임금의 100%에, 휴일 가산 수당 50%를 합한 150% 즉 1.5배를 받는다.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에는 추가로 50%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임.. 2022. 4.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