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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실업급여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 실제 후기 포함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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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및 신청방법

오늘을 실직수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이미 실직을 했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통해 공백기를 버티는데 도움이 된다. 

 

실직 상태에서는 마음도 위축되기 마련인데 고용보험을 따박 따박 냈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당당히 요구하면 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 권고사직 해고 또는 계약만료, 정년퇴직, 비자발적 퇴사
  • 근무 일수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
  • 재취업 활동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을 줄이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다. 건강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질병, 간병 상태에서는 취업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단,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자격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다.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인 퇴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액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사람마다 다르다. 1일 기준 구직자의 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의 80%이다.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

실업급여는 이직 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지급한다. 실업급여가 확정되면 수첩을 제공하는데 몇 개월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기재되어 있다.

연령대 실업급여 일수
30세 미만 최대 180일 ( 최대 6개월 )
30세 이상 최대 210일 ( 최대 7개월 )
50세 이상 최대 240일 ( 최대 8개월 )
50세 이상 및 장애인 최대 270일 ( 최대 9개월 )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가 남았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퇴사 즉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하루 알바라도 뛰면 필히 신고를 해야 한다. 제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사관에게 불려 가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를 통해 걸리면 받은 돈이 환급해야 하거나 다음에 받는 급여에서 삭감되어 나온다. 

 

실업 급여를 받는 순서를 아래와 같다.

 

1. 실직 후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2. 본인이 워크넷 구직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 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4. 교육 종료 14일 이내에 고용 센터 재방문 후 수급 자격 인정받기
5. 구직 급여 신청
6. 매 1~4주 방문하여 실업 인정받기

( 매달 최소 구직 활동 수행 , 온라인 인정 가능 )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절차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가 많거나 컴퓨터를 모르는 분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잘 모르면 무조건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한다. 은행처럼 대기표 뽑고 기다렸다가 차례가 오면 상담원과 우선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한다.

 

일단 접수가 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대상자에게 워크넷 구직 등록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용법, 구직 활동하는 법, 수급 자격 인정받는 방법 등을 오프라인 교육으로 알려준다. 

 

교육을 통해 배우고 열심히 적어 보지만 복잡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실업급여 대상자에게 담당자가 배정되어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원도 친절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간소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글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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