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활동지원급여1 장애인 활동지원등급 수급자 자격 및 신청 절차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댁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아니다. 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으려면 장애인일 뿐 아니라 활동지원등급을 별도로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급자 자격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다. 기존에서는 중증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는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했거나 활동지원급여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심사 신청을 하면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 2022.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