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주거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및 지급 계산 예시 기초생활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20대 청년이 결혼을 하지 않고 취학 또는 구직의 사유로 떨어져 살 경우 한 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주거문제로 고민하는 청년세대 어려움에 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정책이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 가구의 주거급여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46% 1인 가구 89만4614원 2인 가구 149만9639원 3인 가구 192만9562원 4인 가구 235만5697원 5인 가구 277만1277원 6인 가구 317만7222원 청년 분리 주거 부모님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분리 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1. 도농복합광역시 내 .. 2022.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