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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2

기초생활 의료급여 조건과 지원 혜택은?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중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함께 중요한 복지 지원 서비스이다. 수급자 중에는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소득기준으로만 보면 의료급여보다 생계급여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생계급여가 되지만 의료급여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 수준으로 변경되었으나 의료급여는 그대로 남아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 ①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② 부양의무자 여부 ③ 근로능력에 따라 1종 또는 2종 기준 중위소득 40%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사업 소득과 재산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0% ( 원 ) 1인 가구 77만7925 2인 가구 1.. 2022. 4. 15.
근로능력평가의 능력없음 ( 근로무능력자 ) 판정 기준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4가지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평가와 무관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영향을 받는다. 급여별 근로능력평가 기준과 능력없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구성된 세대이어야 하고, 2종은 의료급여 조건을 충족하지만 1종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다. 즉 근로능력이 있으면 1종은 안되고 2종이 가능하다. 1종과 2종의 급여 차이는 아래와 같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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