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능력평가1 근로능력평가의 능력없음 ( 근로무능력자 ) 판정 기준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4가지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평가와 무관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영향을 받는다. 급여별 근로능력평가 기준과 능력없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구성된 세대이어야 하고, 2종은 의료급여 조건을 충족하지만 1종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다. 즉 근로능력이 있으면 1종은 안되고 2종이 가능하다. 1종과 2종의 급여 차이는 아래와 같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2022.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