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유무 및 근로능력 기준
기초생활 자격에 있어 중요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의 급여가 있고 급여 종류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판정에 따라 수급자 여부가 달라진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은 가구 기준으로 소득을 본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
202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