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교육급여 ,교육비 수급자 자격 조건 및 상세 지원 금액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50% 이하인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교육급여와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구입,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만 조건이 맞으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0,043원 3인 가구 2,097,351원 4인 가구 2,560,540원 5인 가구 3,012,258원 6인 가구 3,453,502원 최신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매월 생기는..
202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