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차이,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날 등 근로자가 쉬는 날의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휴일 개념을 정확히 잡지 않으면 복잡하단 생각이 들게 된다.
무급휴일은 근로가 면제되는 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며 급여도 안주는 반면, 유급휴일을 근로를 하지 않지만 급여가 지급된다.
일요일 ( 주휴일, 유급휴일 )
근로자는 1주일을 개근하면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만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날 근무를 하면 통상 근로임금의 100%에, 휴일 가산 수당 50%를 합한 150% 즉 1.5배를 받는다.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에는 추가로 50%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임금 종류 | 임금 |
통상 임금 | 100% (1배) |
휴일 가산 | 50% (0.5배) |
합계 | 150% ( 1.5배) |
토요일 ( 휴무일, 무급휴무일 )
토요일은 보통은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자 역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휴무일(무급휴무일)이다. 무급휴일은 월급제/시급제 구분 없이 별도의 휴일수당이 없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통상임금의 100%(1배)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50%(0.5배)가 지급된다.
즉 토요일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가 적용되어 연장근로수당 150%(1.5배)를 지급받는다.
토요일 및 일요일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일요일은 휴일근로로 50%가 가산되고 평일은 연장근무로 인해 50%가 가산되지만 근로계약 및 취약규칙에 따라 예외 적용될 수 있다. |
유급휴일 (공휴일)
유급휴일은 출근을 안 해도 급여가 나온다. 명절, 국경일, 근로자의 날, 선거날 등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 21.1.1.까지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22.1.1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및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
월급제인 경우 유급휴일임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공휴일날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될까? 유급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와 휴일가산 50%인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는다. 연장 근로 시 8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대해 100% 추가 지급한다.
월급제
공휴일 근무 | 임금 |
근무를 안할 경우 | 0% ( 월급에 이미 포함 ) |
근무를 할 경우 ( 휴일근로수당) |
150% 추가 지급 ( 1.5배) |
합계 | 150% ( 1.5배 ) |
시급제/일급제
공휴일 근무 | 임금 |
근무를 안할 경우 | 100% (1배) |
근무를 할 경우 ( 휴일근로수당) |
150% ( 1.5배) |
합계 | 250% ( 2.5배) |
5인 미만의 사업자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50%를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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