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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소득이 많지 않아 기준 중위소득 하위 50%에 들어가지만 기초생활은 안되는 분들은 차상위 지원 혜택을 받는다.
고정 자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제외 되는 경우이다.
자격 요건
①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②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972,406 |
2인 가구 | 1,630,043 |
3인 가구 | 2,097,351 |
4인 가구 | 2,560,540 |
5인 가구 | 3,012,258 |
6인 가구 | 3,453,502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된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최신 기준 중위소득 50%를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근로 및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를 하고 계산한다. 등록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에 대해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를 한다.
만 24세 이하 수급자, 대학생에게는 소득에 대해 4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30만원 대해서도 추가 공제를 한다.
유형에 따라 다양한 소득 공제 요건이 있다.
소득환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에 대해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이다.
재산은 기본재산액으로 기본 공제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 월 환산율에 따라 소득환산액을 계산한다.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 생계・주거・교육급여 | 의료급여 |
대도시 | 6,900만 원 | 5,400만 원 |
중소도시 | 4,200만 원 | 3,400만 원 |
농어촌 | 3,500만 원 | 2,900만 원 |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소득인정액을 위한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좀 복잡하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과 같으므로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자.
신청 방법
모의계산기 등을 이용해 보고 주민센터에 신청에 문의 및 신청을 하자.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 평생교육 바우처
· 자활사업 연계
·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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