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건부수급자1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격 생계급여 수급자 되려면 소득 뿐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으면 어렵다.그렇디고 꼭 안되는 것은 아니다.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다. 우선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기준, 근로능력기준이 적합해야 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요건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0% ( 월/원) 1인 가구 58만3444 2인 가구 97만8026 3인 가구 125만8410 4인 가구 153만6324 5인 가구 180만7355 6인 가구 207만2101 2.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완전 폐지는 아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라졌지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이상(세전), 9억 이상의 고재산가는 제외된다. 3... 2022.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