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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2

장애인수당인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액 총정리 장애인이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있다. 종전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개편되었다. 여기서는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국민연금, 저소득층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처럼 장애인이 받는 연금이 장애인연금이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처럼 국가 세금이 제원이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처럼 세금이 제원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지급한다. 기초급여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고 경증장애인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상자가 된다. 1) 기초급여 18세~64세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현저히 감소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307,500원 지급(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2. 4. 22.
노인·장애인의 교통카드 할인 혜택과 지패스, T머니 무임카드 소개 노인과 장애인의 지하철, 버스, 철도 및 항공기, 여객기 이용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 혜택과 지패스와 티머니 무임승차 카드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노인·장애인은 서울을 비롯한 모든 지하철에서 무료이다. 이는 대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버스는 안된다. 할 일이 없고 정상 요금을 부과한다. 무료 교통카드로 이용 시 지하철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지만 버스는 요금이 부과된다. 노인의 교통수단 요금할인 구분 상세 감면율 철도 KTX, 새마을호(ITX-새마을), 무궁화호 3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도시철도, 지하철 100% 항공요금 대한항공, 국내선 / 국제선 10% ( 단 성수기 제외 ) 여객선 국내연안여객선 20% 장애인의 교통수단 요금할인 구분 상세 감면율 철도 ..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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