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급여1 장애인수당인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액 총정리 장애인이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있다. 종전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개편되었다. 여기서는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국민연금, 저소득층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처럼 장애인이 받는 연금이 장애인연금이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처럼 국가 세금이 제원이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처럼 세금이 제원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지급한다. 기초급여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고 경증장애인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상자가 된다. 1) 기초급여 18세~64세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현저히 감소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307,500원 지급(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2.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