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1 국민취업지원제도 I & II 유형 참여자 상세 자격 및 지원 내용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취업 지원 제도를 알아두면 좋다. 취성패와 유사하지만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등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진다. 국민취업지원 I 유형 참여자 15세~69세의 구직자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1유형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한다. 구직자 개인별 취업에 어려움을 파악한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연계한다. ※ 참여자의 월 단위 소득이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 2022.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