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근로자의 근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와 지급 받기 위한 퇴직 사유에 따른 구비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용직 노동자는 일을 나갈 때마다 5천원씩 적립되지만 인력사무소를 자주 옮겨 다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보통 회사는 1년 이상 다녀야 퇴직금을 준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할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금이 적립된다. 그러나 건설 노동을 그만 둔다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일반 회사와 다르다.
퇴직금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소 적립일수
252일 이상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 252일 미만도 신청 가능 )
신청 조건
만 60세 이상은 별도의 요건이 없이 퇴직금이 가능하나, 나머지 아래의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촐해야 한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60세 나이 되지 않는 한 그냥 받기는 어렵다. 취직하든지, 질병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는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진단서 및 소견상에 건설업 같은 일을 하기 힘들거나 무리가 있다는 내용이 필히 기재가 되어야 한다. 이는 이전보다 많이 완화된 규정이다.
퇴직금 신청 구비 서류
60세 고령 - 신분증
타업종 근무 -
①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또는 고용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또는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부 ( 발급기간 1개월 이내 )
② 자필사유서 1부(필요 시)
건설상용 취업 -
①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또는 고용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또는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부 - 발급기간 1개월 이내
② 고용업체의 근로계약서 1부
부상/질병 -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1부
출국 -
① 항공권 또는 승선권(승선확인서) 사본 등 귀국 입증 서류
②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필요시)
③ 강제퇴거명령서, 송환지지서, 비자연장불허통보서, 출국명령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결정문 등
④ 여권 사본(필요시)
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필요시)
⑥ 통장사본
새로운 사업 -
①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1부(개업일 이후)
②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③ 자필사유서 1부 (입사일 이후 근로내역이 신고 된 경우만 징구)
기타 사유
전업주부, 군입대, 학업, 노점상, 농업, 간병, 수급요건 완화, 취업준비, 어업, 고철수거, 종교인 종사, 이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출국후 청구, 축산업 등 사유에 따라 각각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나의 퇴직금은 얼마?
지금까지 적립된 퇴직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의 상단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인증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퇴직금 신청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의 상단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이 되면 2주안에 처리가 되며, 빠르면 5일 안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지사(센터) 직접 방문 /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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