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댁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창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주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요양원은 입소시설이고,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린이집처럼 차를 이용해 모셔오고 서비스를 제공 후 다시 댁으로 모셔 드리는 서비스이다.
재가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댁에 방문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은 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를 말한다.
방문간호는 의료인, 간호사 등의 시설장 자격이 있어야 한다.
즉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동시에 설립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따로 신청을 할 수 도 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와 시설장, 직원 배치
재가복지센터에는 대표자와 시설장, 요양보호사가 근무를 한다.
대표자는 사장이고 시설장은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자라고 볼 수 있다.
대표자의 자격은 별도로 없으나 노인학대, 부당청구,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는 감점된다.
시설장은 아래와 같은 별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있으면 배점을 더 받을 수 있다.
시설장의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관리자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 시설장 교육 알아보기 )
- 의료인 ( 간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대표자와 시설장 일치
대표자가 시설장이 같을 필요는 없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후 겸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가 시설장을 함께 맏을 경우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별도로 시설장을 두는 경우 최소 최저 임금 이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 이상 매월 인건비가 들어간다.
설립 초기 어르신도 없는 상태에서 매월 인건비는 부담이 클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설장은 대표가 맏는다.
요양보호사는 최소 15명 이상과 근로계약을 해야 하고, 농어촌 지역이라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농어촌이란 시군의 읍·면 전지역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최초 설립 허가를 위해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15명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 심사 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시설장은 직접하면 되고, 요양보호사는 주의해서 수소문하거나 구인을 해서 찾도록 해야 한다.
수소문하면 의외로 요양보호사 딴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또한 다른 재가복지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도 가능하다.
바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심사로 근로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구청에서 전화로 확인이 갈 수 있다.
지금까지 재가복지센터 창업 시 시설장 조건 및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래는 시설 배치 및 창업 절차에 대해 정리한 글이다.
참고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