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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내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퇴사했다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근무기간, 월급여, 나이 등에 따라 1일 실업급여액과 최대 지급 기간이 정해진다.
간편하게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다.
실업급여액 입력 화면
실업급여액 계산을 위해 생년월일, 장애인여부, 근로기간, 월임금 등 입력해 넣으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출력해 준다.
실업급여액 출력 화면
1일 급여액은 평균급여액이라고 할 수 있고, 1일 실업급여액을 지급 일수 동안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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